공장

공장은 5(5)마력 이상에 해당하는 기계를 가동하거나, 기계가 있든 없든 7명 이상을 고용하여 장관 규정에 제시된 공장의 종류 또는 유형에 포함된 모든 것을 제조, 생산, 조립, 포장, 수리, 유지, 테스트, 개선, 가공, 운반, 보관 또는 파기하는 전제로 정의됩니다.

공장은 3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공장,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통지만 필요한 공장(운영자는 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는 슬립 양식을 받으면 바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음), 운영 전에 산업부 산업부에서 면허가 필요한 공장입니다.

공장 면허 소유자의 책임

면허를 소지한 공장 소유자로서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관할 당국에 최소한 다음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 테스트 실행을 시작하기 15일 전.
  • 실제 운영을 시작하기 15일 전.

면허 조건

  • 공장 면허 갱신 수수료는 기계의 크기와 마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공장 면허는 60일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에는 갱신 신청이 새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면허는 사업이 운영을 시작한 해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
    • 예외: 사업이 이전되거나 공장 운영이 해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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