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무소의 업무 범위

  1. 본사를 위한 태국 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원 조달.
  2. 본사가 태국 내 생산을 위해 구매하거나 본사가 고용한 상품의 품질 및 양을 검사 및 통제.
  3. 본사가 지역 대리점 또는 상품 소비자에게 배포한 상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컨설팅.
  4. 본사가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배포.
  5. 태국 내 사업 이동을 본사에 보고.

일반 기준:

  1. 사무실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사무실은 사무실에서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3. 사무실은 구매 주문을 받거나, 판매 제안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도 사업 협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무실은 본사에서만 사무실 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5. 사무실은 회계법에 따라 재무 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건:

  1. 태국에 등록된 대표 사무소가 자본금 1/7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허가자의 사업 운영에 부수되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의 대출.
  2. 태국에서 임명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또는 태국 국적 및 개인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여기를 클릭하세요.